애플 반독점법 피소 가능… US v MS 재연?

애플 반독점법 피소 가능… US v MS 재연?

권다희 기자
2010.05.04 10:23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 했는지 여부에 대해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뉴욕포스트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법무부와 FTC가 현재 두 기관 중 어떤 기관에서 먼저 반독점 관련 조사를 시작할 것인 지 논의 중이며 수 일 후 결정을 지을 것이라 전했다.

두 기관은 애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지난달부터 요구한 새로운 정책이 반독점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달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의 기기를 위해 고안된 어플리케이션을 애플의 프로그램 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조치했다.

새로운 정책으로 개발자들이 애플용 어플리케이션과 블랙베리, 구글, MS 등 모든 OS에서 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중 택일해야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애플은 이 규정이 자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품질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의 애플 수사 소식은 10여 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정부와 반독점법을 둘러싸고 벌였던 분쟁을 연상케 한다.

1998년 미 법무부는 20개 주정부와 함께 MS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MS가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어와 윈도 운영시스템을 끼워 팔기 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다.

2000년 토마스 잭슨 판사는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MS가 PC OS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애플, 자바, 네스케이프, 리눅스 등 경쟁사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

이후 미 법원은 MS를 OS 사업부와 소프트웨어 사업부 2개의 회사로 분할하라고 명령했고, MS는 곧바로 항소 했다. 결국 2001년 미 정부가 MS와 법정 밖에서 타협을 택하며 사태는 일단락 됐다.

그러나 애플에 대한 이번 조사가 반드시 제소로 직결되진 않을 수 있다. PC 운영시스템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90년대의 MS와 현재의 애플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기 위해서는 애플의 시장점유율이 독점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인지와 독점력을 경쟁업체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남용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애플이 어플리케이션을 애플의 기기에서만 구동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고 할지라도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콤스코어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는 리서치인모션의 블랙베리 OS가 4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애플의 아이폰 OS 점유율은 25% 수준이다.

전 애플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현재 프로그램 개발업체 인포브리지를 경영하고 있는 숀 메러디스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이 규정을 변경하며 일부 개발자들은 애플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호환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