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업-회계법인-투자자 공동노력 필수
$IL80211최근 검찰에서는 빌린 사채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횡령·배임, 주가조작 등 다양한 비리를 저질러 상장폐지를 초래한 기업사냥꾼과 악덕 기업주들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나타난 이들의 횡령?배임의 행태는 참으로 다양하다. 거래처에 대한 허위계약방식을 통한 선급금 지급,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자회사에 대한 거액의 가장 자금대여, 과대평가한 비상장주식의 매매대금 지급 및 환급, 아무런 투자가치가 없는 해외법인 주식의 거액 매입, 회사주식의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유상증자대금의 가장납입, 대주주 개인채무에 대한 회사의 보증채무 부담 등이 나열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한 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어음 등의 위·변조, 변호사명의 계약서 위조·행사 행위도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상장폐지된 기업에 투자했던 선량한 소액투자자의 경우 주식이 모두 휴지조각이 되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대부분 부실·한계기업을 매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부실기업의 상시퇴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 도입, 우회상장요건 강화,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편법증자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심사강화, 부실 회계감사를 한 회계법인 및 공시의무 위반법인에 대한 조치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또 횡령·배임 개연성이 높은 기업이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도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모니터링해 자금의 횡령·배임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상장이 폐지된 기업의 횡령배임에 대해서도 통보함으로써 상장 폐지된 기업주의 비리유무를 점검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상장폐지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점이 큰 성과라 하겠다.
12명의 기소자 중 횡령·배임 등 동종 전력자가 11명에 달하는바, 이는 그 동안 횡령·배임기업의 상장폐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에서 횡령·배임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던 세력들을 처벌함으로써 미래의 잠재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큰 의미를 가지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의 증권범죄는 복잡·다양하고 조사·제재 등의 한계성으로 감독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 증권범죄의 근본적 억제를 위해서는 상장법인, 외부감사인,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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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업은 건전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사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등이 경영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외부감사인의 감시기능(Gate Keeping)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회계감사인은 당해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 등을 감추기 위한 분식회계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각종 소문이나 풍문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나 공시자료 등 투자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하에 투자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 횡령·배임사건 발생, 지속적인 적자시현, 과도한 타법인 출자 등 상장폐지기업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업주나 경영진이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도덕적 도리와 규범을 고려하는 윤리경영이 증권시장에서 범죄가 사라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