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늘부터 원유 비축물량과 기업의 대체 도입물량의 1대1 교환을 시작한다. 대체 물량이 국내 도착하기까지의 공백을 메우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수입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영향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원유 수급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31일 '한국석유공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정부 비축유 SWAP(스와프)'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정부 비축유와 기업 대체 도입 원유의 맞교환 형식이다. 4월부터 5월간 2달간 실시하며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 가능하다. 한국으로 오는 물량 중 도입 차질 물량을 대체하는 물량이거나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또는 국제공동비축 해외 물량 인수가 대상이다.
이날 이미 1개 정유사로부터 200만 배럴의 스와프 신청을 받은 상태이며 정부 추산 4개 정유사로부터의 신청 소요는 2000만배럴이 넘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기업의 4~5월 신청 수요 물량이 2000만 배럴 넘는다"며 "공식적인 접수는 오늘부터 받아서 1개 정유사는 200만 배럴 스와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맞교환 형식의 정부 비축유 방출 목적은 명확하다. 정유사의 대체 물량 확보 촉진과 일시적 도입 차질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비축유의 변동이 없는 만큼 원유 수급의 최후 안전판인 정부 비축유 방출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양 실장은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고 장기간 두게 되면 기업은 대체물량 확보 인센티브가 줄어든다"며 "실제 기업 입장서도 나쁘지 않은 게 기업이 세계 곳곳을 뛰어서 (원유를) 찾아오면 정부가 바꿔준다는 의미로 대체물량을 많이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 제도를 활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 활용,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6월 말까지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지금 파악하는 바로는 6월까지 수급은 문제 없어 보인다"며 "비축유 방출 포함해서 앞으로 일들은 기업이 얼마나 대체물량 확보하느냐, 중동 사태 언제 정리되느냐에 따라 다를 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