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상장전 프리보드 지정 의무화등 활성화 방안 '봇물'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프리보드시장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5%에서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율인 0.3%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금융투자협회와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26일 열린 '프리보드 역할 제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프리보드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프리보드시장은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투협이 개설·운영하는 제도화된 장외시장이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초기성장단계 자금조달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창구로 설립됐지만 기업참여 저조, 투자자 보호장치 미흡 등으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금투협에 따르면 8월 현재 프리보드 기업은 총 64개사로 2000년 출범 당시 132개사에서 반토막이 난 상태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3억원, 거래량은 32만주로 거래대금과 양도 크지 않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진동수 위원장은 "중소벤처금융의 선순환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중간회수시장으로서 프리보드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진 위원장은 △부실기업 퇴출 등을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 △기술력과 성장력이 검증된 기업 유치 구조 조성 △우량 중소기업 유인책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도 "5년 전 프리보드 시장을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유사시설을 금지하는 독점법, 경쟁매매 금지,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관련 기관의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노희진 연구원은 프리보드시장에 대한 혜택을 주문했다. 노 연구원은 "코스닥시장을 보완하는 역할로 프리보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경우 심사우선순위 부여, 프리보드에서의 주식 모집·매출분 인정한도 확대 등 코스닥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는 "프리보드는 정규시장에 비해 기업 자료를 얻기 힘든 만큼 일반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나 펀드 등을 대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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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패널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선 프리보드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 자금 또는 정책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프리보드 시장에 지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프리보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려면 기업을 잘 알릴 필요가 있다"며 "프리보드시장에 지정된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사와 벤처캐피탈 등을 자문사로 지정해 분석자료를 내도록 하는 지정자문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