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부광약품(9,600원 ▲270 +2.89%)의 여드름치료제 '나딕스크림'에 대해 불순물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강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청은 나딕스크림에서 의약품의 원료 합성 또는 완제의약품 제조과정에서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일종의 불순물인 유연물질이 나온 것을 적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정기 수거검사 과정에서 나딕스크림에서 주성분이 아닌 불순물이 검출돼 해당 제조단위에 대해 회수토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밖에 삼성제약의 '삼성원방우황청심원액'이 보존제가 기준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에 강제회수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