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복지부 을지병원 투자허용 즉각 철회"

보건노조 "복지부 을지병원 투자허용 즉각 철회"

김명룡 기자
2011.01.21 19:52

"객관적·합리적 근거로 재판단 촉구" 논평

보건복지부가 비영리 법인인 을지병원의 (가칭)연합뉴스TV 출자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논평을 내고 "복지부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발표한 을지병원 보도채널 참여 관련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재판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가 '방송사업자 주식지분을 소유한 것만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을지병원은 정부의 종편사업에 연합뉴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다"며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를 단순한 주식 지분 소유로 규정하는 것은 군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와 관련해서 변호사의 90%가 위법이라고 밝힌 설문조사 결과가 보도된 바 있고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도 법조계 전문가들내 다수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견해라고 보고된 바 있다"며 "복지부가 받은 법률 자문의 객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인이 자산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복지부의 주장도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인의 자산이란 결국 의료행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므로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범위의 사업에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영리행위에 속하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복지부의 이번 입장 표명은 결국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우회적으로 터놓는 길이 될 것이며 사실상 영리병원의 포석을 놓는 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형병원들이 ‘자산운용’이라는 명분으로 방송사업을 비롯한 수익사업에 마구잡이로 뛰어드는 것을 어떻게 막기 어렵게 됐다"며 "의료민영화를 반대해 왔던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방통위의 입김에 의료민영화의 가장 핵심인 영리병원의 길을 터놓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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