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 직원 면직·정직 등 요구…하나대투證 회원경고
'11·11 옵션테러'를 주도한 한국 도이치증권에게 10억원의 회원제재금이 부과됐다. 회원제재금의 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파생상품거래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시한을 넘겨 징수한 하나대투증권에는 '회원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25일 1차 회의에서 한국 도이치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의 감리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 도이치 증권에 근무하는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면직 또는 정직을 요구했고,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한국거래소는 "한국 도이치증권은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주문을 수탁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기상품계좌에서 대량으로 매도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특정 위탁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프로그램 매매 사전보고 의무 등 관련 보고의무도 위반해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도 최고 수준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한 이유로 들었다.
하나대투증권이 회원경고 조치를 받은 것은 파생상품거래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시한을 넘겨 징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도 않았는데 추가로 매매주문을 수탁해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자의 주문을 수탁처리하거나 자기상품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