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집행유예자도 기초노령연금 받는다

고령 집행유예자도 기초노령연금 받는다

김명룡 기자
2011.03.10 18:09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임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65세 이상의 고령의 '집행유예자'도 앞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집행유예자는 기초노령연급법상 신청제외자로 분류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재소자와 집행유예자에 대해 동일하게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호시설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는 달리 집행유예자는 실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의 집행유예자에게는 최소한의 공적 부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생계가 곤란한 고령의 집행유예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인빈곤 완화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발의안에는 집행유예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자의 입·출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원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로 연간 2000~3000명에 달하는 고령의 집행유예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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