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수요 따라 밤 12시까지 연장 가능..지원 예산 전년비 128억원 증액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대폭 확대된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야간근로 등으로 시간연장 보육수요가 늘어나는 데 비해 공급은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정책의 하나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준 보육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으로, 시간연장 보육은 기준 보육시간을 경과해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간 연장은 각 어린이집에서 수요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약 6500개였던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올해 9000개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올해 예산은 53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28억원 증액됐다.
이를 활용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육교사 또한 지난해 6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또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방식을 기존의 월급형태 지원방식 외에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주간반 교사가 초과근무형태로 시간연장 보육을 제공할 경우 시간연장 반별로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별도로 채용된 시간연장 보육교사 외에 일반 보육교사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길을 열었다.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 찾기'를 클릭한 후 지역 등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