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국민연금서 최대 500만원 빌려준다

노후긴급자금, 국민연금서 최대 500만원 빌려준다

김명룡 기자
2011.04.06 11:43

(상보)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실시…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

노후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국민연금에서 노후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국민연금수급자에 대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하기로 한데 따른 것.

다만 이 같은 제도가 최소한의 생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정신을 훼손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긴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저리로 빌려줘 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통계청 조사결과 60세 이상의 경우 갑자기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67.4%를 차지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고령자의 경우 시중·저축은행에서의 대출이 곤란해 사채 등 고금리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래 전부터 저금리 대부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대부최고액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본래취지를 감안해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5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예컨대 월 20만원 연금수급자는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인 480만원까지, 월 20만 9000원 이상인 수급자는 500만원 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토록 했다.

대부절차 간소화와 수수료 절감 등 대부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대부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직접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규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으로 추산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후 내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노후 최소한의 생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긴급 노후자금이 필요한 자금을 국민연금으로 충당하면 결국 국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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