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일반약 전환 요구… 달갑지 않은 제약사

전문약 일반약 전환 요구… 달갑지 않은 제약사

김명룡 기자
2011.06.20 15:51

약사회 20개 성분 479개 품목 일반약 전환 요구

대한약사협회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하면서 제약 회사들의 매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약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약으로 전환되면 보험급여 항목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9일 1차적으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20개 성분, 479개 품목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사회가 일반약 전환을 요청한 주요 제품으로는 로슈의 비만약 '제니칼'(성분명 오르리스타트120mg),한독약품(10,310원 ▼190 -1.81%)의 알레르기치료제 '알레그라정'(성분명 펙소페나딘120mg), 소화성궤양용제로는 GSK의 '잔탁'과일동제약(9,950원 ▼130 -1.29%)의 '큐란'(성분명 라니티딘) 등이다.

약사회는종근당(49,300원 ▼550 -1.1%)의 '오엠피정'(성분명 오메프라졸),동아제약(97,900원 ▼2,200 -2.2%)의 '판토라인'(성분명 판토프라졸)' 등 소화성궤양용제에 대해서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을 요구했다.

이중에서 잔탁은 연간 50억원대 큐란은 연간 3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품목이다.

약사회 측은 "오남용 우려가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들"이라며 "일반약으로 전환하면 국민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보험재정 안정에도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의 주장대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의약품이 비급여 판정을 받게 되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약가가 지나치게 비싸져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이는 자칫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적용을 받을 경우 환자는 약가의 30%만 내면 되지만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환자는 약가의 100%를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이 되면 매출이 늘어날 품목이 많지 않다"며 "정부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으로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목표고 하고 있어 제약사로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08년 은행잎제제나 파스제제 등은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사례가 있다. 유유제약의 은행잎제제 타나민은 지난 2007년 324억원의 매출을 올리다 2008년부터 보험 급여가 제한되면서 2009년 매출 106억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다만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경우 제약사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품목은 사후피임약이나 비만치료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치료제의 경우 처방전 없이 살 경우,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제품은 일반약으로 전환될 경우 제약사의 매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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