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김치제조 판매 4개사의 포장김치 가격인상 담합 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담합 혐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11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관련 사실과 정황 등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사업자간의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관련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자들의 PICK!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야지"...'264억 계좌' 남편의 두얼굴 "24살 연하 직원과 바람난 남편...언니집까지 경매로 날렸어요" "아빠랑 하는 병원놀이" 두 딸에 몹쓸짓...언니는 세상 떠났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출소..."사랑한다, 기다렸다" 팬들, 교도소 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