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일감 몰아주기 세금은 이중과세" 개선 필요

대한상의, "일감 몰아주기 세금은 이중과세" 개선 필요

오동희 기자
2011.09.07 15:00

대한상의는 2011년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일감 몰아주기 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 고용투자 세액 등이 글로벌 위기에서 기업이 중장기적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측은 7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재정건전성과 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그 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표적인 투자지원제도인 임투세가 폐지되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추진이 이뤄진 점은 아쉽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의 측은 감세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투자와 고용을 늘려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과실을 국민전체가 나누어 갖자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세기조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 측은 특히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세나,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물량 몰아주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 등 조세차원의 접근보다는 공정거래법, 상법, 형법 등 기존의 다양한 규제 수단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1968년부터 도입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투자지원제도인 임투세는 법인세율과 함께 기업의 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투자관련 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했는데 기업세액 공제 금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어 기업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창출세액공제 제도는 산업구조 고도화(노동→자본)가 세계적인 상황에서 노동집약적 투자에 대한 세제우대만으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별로 투자와 고용의 상관관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한도를 고용인원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 및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게 상의 측의 설명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고용여력이 턱없이 부족해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못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1인당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적용대상업종도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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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기자의 생명은 현장에 있다' 머니투데이 산업1부 선임기자(국장대우)입니다. 추천도서 John Rawls의 'A Theo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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