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증권거래稅, 지금 '티끌' 나중엔 '태산'

국민연금 증권거래稅, 지금 '티끌' 나중엔 '태산'

김명룡 기자
2011.09.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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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국민연금 증권거래세 부과로 30년간 13조원 연금손실 예상

2010년부터 국민연금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서 앞으로 30년간 13조원에서 16조원 이상의 연금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여수시 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서 국민연금이 부담한 증권거래세금은 895억원이었다.

국민연금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885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냈다.

주승용 의원실은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2400조원에 이르는 2040년에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주 의원은 "30년간 국민연금 재정에서 13조원에서 16조원 이상의 연금 손실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억지를 부려 향후 수 조원의 국민연금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09년말 "국민연금은 2010년부터는 연금 운용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의결해 국민연금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했다.

주 의원은 "2010년과 2011년의 경우를 보면, 총 연금기금 중 약 17% 전후의 비중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약 0.2%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연금이 2015년에 총 예상 연금액 575조원의 17%를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약 98조원이고, 이 중 2년 평균인 0.19%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한다면 186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식으로 단순 계산만 해도 2020년에는 2980억원, 2025년에는 4210억원, 2040년에는 무려 7800억원을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토대로 하면 향후 30년간 총 13조원 이상의 연금 재정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주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국민연금으로 메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세입이 부족해지자 세입 확충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규정이 끝나자 이를 핑계로 부과해서는 안될 국민연금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가가 2060년 재정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국민들의 연금 재정을 뺏어서 세입을 늘리려는 수를 쓴 것"이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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