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사 가처분신청 등 나설 듯..금융계 "큰 타격 없을 것"
더벨|이 기사는 11월29일(19:06) 자본시장 미디어'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국내 건설사 60여곳이 공공공사 수주와 관련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형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수주 비중이 작고 중소건설사들은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가처분 신청 등의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29일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저가심사)에서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꾸며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건설사는 앞으로 최장 1년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대형건설사들의 경우 이번 징계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공사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한 애널리스트는 "대형건설사들의 수주 금액이 7~8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에 이른다"면서 "공공공사 수주는 많아야 1000억원 미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최저가낙찰제는 말 그대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해야 공사를 따낸다"면서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10대 건설사가 다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공공공사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이 내년에 발주할 공사물량은 총 103조원으로 추정된다. 2007년 127조9000억원 이후 5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물량은 28조6000억원 정도로 추정돼 2009년의 58조5000억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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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의 한 연구원은 "국내 발주량 자체가 계속 줄고 있다"면서 "예전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건설사들에게는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사의 또 다른 연구원은 "국내 공사 비중이 높은 중소건설사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공공공사 성격상 토목이나 건축에 역량이 집중된 건설사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제한 기간이 3~9개월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설사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의 수단을 동원해 시간을 끌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