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카드 서비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카드 서비스

문혜원 기자
2011.12.03 10:33

"카드사야, 보험사야?"

30대 직장인 김민주 씨는 최근 카드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보험 판매나 한도 고지 등 쓸데없는 전화인 줄 알고 무심결에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카드사의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림이었다. 상담사가 소개하는 서비스는 보험회사의 상품과 유사했다. 전체 카드 대금 중 1%도 안 되는 금액만 지불하면 유사시에 카드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고민도 잠시, 김씨는 당장 서비스를 신청했다.

카드사들은 고객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혹은 사망 시 신용카드 대금 상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고 5000만원까지 채무 잔액을 면제해 주는 크레딧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과 해지가 간편한 것도 장점이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매월 결제대금의 적게는 0.25%, 많게는 0.8%를 추가 납입하면 된다.

예컨대 서비스 비용이 전체 카드 대금의 0.5%이고, 월 카드 사용액이 50만원이라면 2500원의 비용만 추가로 내면 되는 것. 매월 달라지는 카드 사용액만큼 서비스 추가 비용도 달라진다.

현재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등이다.

신한카드는 사망과 암, 뇌혈관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의 질병과 자동차 사고 진단 등의 상황이 닥쳤을 때 신용카드 대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에 따라 개인형, 가족형, 부부형 등이 있으므로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삼성카드(63,800원 ▲1,500 +2.41%)는 '에스크레딧케어(S.CreditCare) 서비스'로 개인 고객에게 불의의 사고나 질병, 사망, 장기 입원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사용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수수료, 이자, 연체료 등의 대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해주거나 이자 없이 결제를 연기해 준다.

이 서비스는 이용회원이 사망, 암·급성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질병이나 상해, 장기입원, 자동차 사고, 비자발적 장기실업 등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전액 면제 또는 부분 면제해주며 단기입원, 자연재해, 비자발적 단기실업 등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연기해 준다.

현대카드는 '결제금액보장서비스'로 헬스플랜과 가족플랜, 직장인플랜, 라이프플랜으로 나눠 사망, 질병, 장애, 입원에 따른 카드 채무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해 준다. 라이프플랜은 특별재해, 전화금융사기, 수족골절까지 보장범위가 폭넓다.

KB국민카드는 'KB와이즈크레딧케어 서비스'로 각종 상해나 사망 시 납부해야 할 채무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해 주는 유료 부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 운동,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골절이나 골다공증 위로금으로 최고 30만~50만원 한도로 채무액을 면제해 준다.

롯데카드는 지난해부터 '롯데 크레딧 커버' 서비스로 각종 상해 상황 시 카드대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해 준다. 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나 상해로 본인의 얼굴 성형이 필요한 경우에도 카드결제대금을 최고 3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BC카드는 사망, 상해뿐 아니라 전화금융 사기로 금전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300만원을, 주택에 강도나 절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준다. 또 주택화재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300만원까지 위로금을 준다.

단 이 서비스에는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만 20세에서 55세, 혹은 60세까지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또 일부 카드사는 카드연회비와 카드론 등의 대금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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