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감기약 등 상비약 편의점서 산다

내년 8월 감기약 등 상비약 편의점서 산다

김명룡 기자
2011.12.23 11:08

약사회, 편의점 판매 허용으로 입장 선회…약사법 개정안 속도낼 듯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등 상비약들을 이르면 내년 8월부터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일부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방안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약사회와 논의를 거쳐 국민들이 24시간 언제든지 안전한 필수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2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8월쯤에는 국가에서 정한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는 약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하는 2분류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2분류 체계'에 '약국외 판매약'을 신설하는 3분류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약사들은 의약품 분류체계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고, 법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부 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수정, 추가하면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판매장소도 24시간 편의점에 국한될 전망이다.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24시간 구입이 가능하고 약의 관리가 가능한 곳이 편의점"이라며 "편의점은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이 잘 돼 있어 위해 의약품이 발견되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우선 하는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전제하고 예외적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된 장소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강하게 반대했던 약사회가 갑작스레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김국일 과장은 "합의 과정에서 협박이나 회유는 전혀 없었다"며 "국민들이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원하는 상황인만큼 이를 약사회가 더 반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로 약사회만 피해를 보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주거나 조제료 인상 등을 통해 약사들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약속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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