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명, 정규직 전환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명, 정규직 전환 추진

정진우 기자
2012.01.16 08:00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지침' 발표

↑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자료: 고용노동부)
↑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자료: 고용노동부)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은 오는 4월15일까지 비정규직 종사자들에 대한 무기 계약직(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전환 실적을 마련해야한다. 또 현재 복지 포인트와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을 못 받고 있는 기간·시간제 근로자와 무기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올해부터 새롭게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은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복지포인트·상여금 지급 지침 △단순 업무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 지침 등이다. 이번 지침 대상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4만 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우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위해 관련 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과 개인별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현재 계약직 등을 교체·반복 사용하고 있더라도 업무 자체가 과거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각 기관은 해당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만 업무 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지침에 따라 기관별 자체 무기 계약직 전환 계획을 4월15일까지 전산입력하고, 반기별로 전환 실적을 제출해야한다.

또 현재 복지 포인트와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기간·시간제 근로자와 무기 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복지 포인트와 상여금을 올해부터 지급해야 한다. 복지 포인트는 무기 계약직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시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기본 복지 포인트는 연 30만 원 수준이다.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은 무기 계약직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시간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1인당 연 평균 80∼100만 원 수준이다. 6개월∼1년 미만 무기 계약직 근무자는 각 기관별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직종 특성 등이 고려된다.

이밖에 청소와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부) 합동 지침도 나왔다. 단순 업무 외주 시 입찰공고, 예정가격 산정, 용역업체 선정, 용역계약 체결, 사후 관리·감독 등 계약과정별 유의사항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정규직 채용(전환)시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차별받지 않도록 비정규직 경력 인정을 위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이번 고용 지침 개선과 관련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안양우편집중국을 방문, 우편물 구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본은 지난 2007년 이후 2년 이상 근무 기간 제 근로자 6177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논의 과정에서 복지 포인트와 상여금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장관은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지침이 각 기관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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