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후 年130만원 더 받는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후 年130만원 더 받는다

정진우 기자
2012.01.16 11:49

고용노동부, 상시·지속적 무기계약직 전환 발표...비정규직 34만명 중 9.7만명 대상

# 2010년 8월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김용분(35세) 씨는 현재 경기도 안양우편집중국에서 우편 분류 업무를 하고 있다. 김 씨는 입사 2주년이 되는 오는 8월쯤 무기 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가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키로 했기 때문이다.

무기 계약직이란 근무 기한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각종 처우도 개선된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한다. 김 씨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먼저 본인이 원할 경우 정년(58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년 30만 원 상당의 복지카드가 지급되고,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명절 상여금을 받게 된다. 우체국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김 씨는 "일은 정규직과 똑같이 하면서도 처우는 엉망이었는데, 이번에 정년이 보장되고 상여금도 나오게 돼 기쁘다"며 "평소 업무에 더욱 집중하면서 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34만 비정규직 중 올해 9.7만 명 대상=정부가 김 씨처럼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 이유는 이들이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될 수 있는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할 경우엔 고용을 보장해 주는 게 골자다. 고용부는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4만 명 중 9만7000여 명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꺼번에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단 2년 이상 일한 근로자 중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전환 대상자를 골라야 한다.

각 기관들은 직무분석과 평가 기준에 따라 기준에 맞는 해당자를 선별하게 된다. 대상 업무는 계약직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해당 기관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 수행하는 업무다.

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 카드(30만 원 한도)와 명절 상여금(80∼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30여 만 원의 금전적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약 9만 명이 이에 해당된다고 내다봤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각 기관이 제출한 무기 계약직 전환 계획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차별 점검 등을 통해 지침을 준수토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도 개선될 것"=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민간 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분위기를 바꿔 가면 결국 민간에도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고용부는 지금 당장 민간부문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대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날 안양우편집중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겠다"며 "각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데, 결국 민간 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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