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시민연대, 약사법 개정안 통과 요구 성명 발표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개정 반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천배제운동을 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며 "약사법 개정이 무산되면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배제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83%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이 지체돼선 안 된다"고 밝힌 시민연대 측은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반대한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공천배재운동을 통해 반대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시민연대는 "(만약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공천단계에서 배제하도록 여야 공천심사위원회에 적극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92%가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