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에 상정 결정(1보)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에 상정 결정(1보)

이지현 기자
2012.02.06 17:12

감기약, 두통약 등 일부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법안상정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7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 등이 상정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업무보고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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