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수퍼 판매 "이번에도 물건너 가나"

감기약 수퍼 판매 "이번에도 물건너 가나"

이지현 기자
2012.02.09 06:00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찬성 의원 1명 뿐…"복지부의 졸속 법안이다" 비판 높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8명 중 1명만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소속 나머지 의원들은 약사법 개정안에 '입장 유보'나 '반대' 견해를 보였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 국회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본 회의 통과는 커녕 첫 단추도 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소속 국회의원실 8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은 손숙미 새누리당 의원 뿐이었다.

이애주 새누리당 의원과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은 '안전성이 확보된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고,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과 전현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입장 유보' 의사를 보였다. 원희목, 윤석용 새누리당 의원과 박은수 민주통합당 의원은 해당 안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반적으로 법안소위에선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어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보이는 법안은 통과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복지위 의원들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심사소위 일정조차 잡지 않고 법안을 폐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원들이 법안을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안전성' 때문이다. 복지부가 대통령 말만 듣고 법안을 성급하게 만들어 '안전성' 문제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빠졌다는 것이다. 법안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분명한 안전성이 갖춰진 후 설득하는 형식으로 가야하는 데 이번 개정안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법안 처리 과정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들의 눈치를 본다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까지 왜 개정안을 반대하겠느냐"며 "지금은 약사보다 국민 눈치를 더 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약사 같은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법안이 지나치게 급하게 처리돼 국회와 복지부 사이에 오해가 생겼고, 지금은 둘 사이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총선을 앞둔 국회가 약사단체 '눈치 보기' 때문에 개정안을 붙잡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약사 단체는 힘 있는 이익단체로 몇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며 "일부 의원의 경우 지역 약사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처리를 지연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여전히 법안 통과에 총력전을 편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기가 끝나면 법안이 백지화되기 때문에 급박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해는 법안이 복지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올해는 준비를 철저히 해 심사소위가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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