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은 선대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준 재산"
고 호암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이재현CJ(211,000원 0%)회장의 부친)에 이어 차녀인 이숙희씨(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부인)가 선대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가운데, 삼성 측은 이미 25년전에 끝난 일이라고 밝혔다.
28일 삼성 측 관계자는 이맹희씨에 이어 이숙희씨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이미 1987년 선대 회장의 작고를 전후해 선대 회장의 뜻에 따라 상속이 끝난 문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명재산은 선대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면서 상속한 재산이다"며 선을 그었다. 삼성 측은 가족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다며, 가족간에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이건희 회장의 형인 이맹희씨와 누나인 이숙희씨는 각각 지난 12일과 27일 이 회장을 상대로 상속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고 이병철 회장은 장남 맹희씨를 1969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면서 상속대상자에서 빼고 부인인 손복남씨와 그 아들인 이재현 회장에게 상속을 했으며, 이숙희씨는 LG가문의 구자학 회장과 일찍 결혼하면서 상속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