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치협에 10억 손해배상 청구…본격 소송전

유디치과, 치협에 10억 손해배상 청구…본격 소송전

이지현 기자
2012.05.14 14:11

구인방해, 치과재료 공급차단 등 압력으로 사업 방해했다는 이유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가 발표된 이후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유디치과가 치협과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섰다.

유디치과그룹은 지난 11일 치협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인방해, 치과재료 공급차단, 탈퇴 협박 등의 압력을 행사해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치협의 사업 방해로 유디치과는 지난해 지점 10여 곳을 폐쇄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손해가 최소한 5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세영 회장을 비롯해 치협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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