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는 최근 공정위 발표와 관련 김세영 치과의사협회장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김 회장이 사업자단체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를 위반한 점 △5억원 과징금으로 협회에 경제적 손실을 발생케 한 점 △각종 검찰 수사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윤리위에 심의 및 처벌을 요청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치과계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화하고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이번 심의 건이 치과계 내의 자정 의지 및 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국회는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품위손상 행위를 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지난 4월17일 자율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할 윤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