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 3년차 전공의 당직' 조항 삭제

복지부, '응급실 3년차 전공의 당직' 조항 삭제

이지현 기자
2012.06.28 15:50

전공의 의견 수용, 응급의료법 대폭 수정…전문의 원외 당직도 인정키로

3년차 이상 전공의의 당직을 강제해 논란을 빚었던 응급의료법이 대폭 수정됐다.

전공의 의무 당직 조항을 삭제하고 전문의들의 병원 외 대기체계도 인정키로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질의서를 통해 복지부는 "비상호출체계를 갖추고 응급실 근무의사의 요청에 따라 당직 전문의 등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사실상 전문의들의 원외 대기(온콜)를 인정한 셈이다. 또 레지던트 3년 이상 전공의가 전체 당직일수의 1/3이내 당직을 서도록 한 규정도 삭제키로 했다.

정영호 병원협회 정책위원회는 "법에 앞서 응급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병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들은 3년차 이상 전공의에게 당직을 강요할 경우 업무가 지나치게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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