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전용 R&D 세액공제 생긴다

중견기업 전용 R&D 세액공제 생긴다

엄성원 기자
2012.08.08 15:00

[2012세법개정안]중견기업 특성 반영, 8% 공제율 적용키로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 연장한다. 또 중견기업을 위한 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2 세법개정안을 통해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R&D 관련 설비투자, 출연금, 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현재 R&D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선 투자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이 공제된다. 또 중소기업 기술취득은 취득금액의 7%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이 공제된다.

정부가 이번에 R&D 세제지원 중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중견기업을 위해 별도의 세액공제 구간을 만든 것.

이전 R&D 세제지원 내용은 중소기업과 일반기업(대기업)으로만 양분돼 있었지만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대상의 세액공제 구간이 신설됐다. 중소기업을 졸업했지만 대기업과는 사업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는 중견기업에게 특화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견기업의 R&D 비용엔 8%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과 일반기업(대기업)의 R&D 비용엔 이전과 같은 25%, 3~6%의 세액공제율이 유지된다.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또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등에 대한 R&D 비용은 세액공제 기간이 2015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 공제대상에 백신, 임상평가 기술 등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이 새로 추가된다. 임상시험 유치 지원을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면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중견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가업상속공제대상을 현행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기업에서 2000억원 이하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 제외)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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