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증세' 2012 세법개정안
최신 세법 개정안과 세제 혜택, 비과세 제도 변화 등 다양한 경제 이슈를 다룹니다. 부동산, 금융상품, 소비세, 고용창출 등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세금 정책과 정부의 대응, 시장 반응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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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발표한 올 세법개정안을 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재차 담겼다. 양도세 중과는 1가구2주택의 경우 50%, 1가구 3주택 초과는 60% 징수하는 것으로, 이를 없애고 기본세율인 6~38%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양도세 중과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고 있으며 이를 아예 폐지한다는 게 정부의 결정이다. 지난달 당정 협의 과정에선 양도세 중과 폐지방안은 국민 여론의 부담 등을 의식한 여당이 합의문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 다시 올려져 통과된 것으로 풀이된다. 1~2년 이내 보유주택을 단기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을 인하해주는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1년 이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50%에서 40%로, 2년 이내 매도하면 40%에서 기본세율(6~38%)로 각각 낮춰주는 내용이다. 둘 다 소득세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 적용될 수 있다. 양도세 감면은 그동안 MB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의 주요 축이
#2007년6월 중국의 높은 성장성에 관심을 두고 차이나 펀드에 가입한 송모씨.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차이나 펀드 수익률은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펀드를 보유중인 송씨는 최근 증권사를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년 1년 동안 펀드 수익률이 플러스일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였다. 연초 이후 펀드 수익률이 3.90%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펀드 매입 이후 수익률이 -32.36%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낼 수 있다는 말에 송씨는 황당할 따름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해외펀드 투자자의 혼란은 2010년1월부터 해외 주식형펀드에 대한 비과세가 폐지되면서 시작됐다. 비과세 폐지로 연말 평가액이 연초보다 높으면 그동안 원금손실이 발생했어도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2016년부터 파생상품 거래세가 도입된다. 정부당국은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제도 시행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증권업계에서는 파생시장의 특수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파생상품에 거래에 대한 과세가 신설됐다. 과세대상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으로, 선물(약정금액)거래에 0.001%, 옵션(거래금액)에 0.01%가 과세된다. 기재부는 "다만 과세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도입 이유는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 제고'다. 파생상품시장이 개설된 1996년부터 정부는 시장육성을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해왔다. 그러나 시장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함에 따라 근로 소득 등 다른 소득 및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감안,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전환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그간 시장 위축을 이유로 거래세에 반대 목소
정부가 '2012 세법개정안'을 통해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펀드(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2·11 전·월세대책과 5·1건설·주택대책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새로 포함하거나 보완한데 이어 세번째 통큰 지원이다. 올해는 자기관리리츠가 연면적 149㎡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미입주 주택)해 임대하면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이후 5년간 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하던 것을 100%로 늘리고 적용기한도 올 연말에서 2015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리츠와 펀드가 자산총액 50%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5%, 액면가액 1억원 초과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14%를 분리과세하던 것을 각각 3억원 이하와 3억원 초과로 확대했다. 다만 임대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이하여야 한다. 이처럼 3차례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 방안에 대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반응이다.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력 모델은 이미 개별소비세를 대부분 면제 받고 있어서다.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5%) 부과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대신 내년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론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이 300만원인 가전제품의 경우 내년부터는 약 15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가전업계 관계자는 "이미 TV나 에어컨 상당수 제품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내년부터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더라도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에어컨의 경우 월간 소비전력량이 300kWh 이상인 제품 가운데 정격냉방능력이 10kW 미만인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된다. 또 냉장고의 경우 600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부자 증세가 아니라 취약한 부분의 미세조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현 정부의) 전반적인 감세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린 포석의 결과가 이번 세법개정안"이라며 "세수를 감소시키는 경제활성화와 세수를 늘리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모두 추구해 5년간 1조6600억원 세수증가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문답.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완화,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 등 증세와 관련돼 있다. 현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한 현재 입장은 뭔가 - 전반적인 감세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대기업의) 다중감면의 문제와 함께 소득과세 취약한 부분이 지적돼 왔다. 정치권 등에서 나오는 이른바 부자증세의 방향이 아니라 소득과세의 취약점,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미세조정 차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은 5%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또 직원회식비도 복리후생비 범위에 포함시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예고했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8일 발표한 2012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에 한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소비전력량 이상인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에 대해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파견 근로자에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고 직원회식비도 복리후생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이미 발표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예정대로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대중골프장은 비과세 중이고
정부는 통상 대선이 있는 해에는 세법개정을 최소화한다. 차기 정부가 선거에 내세운 공약을 세법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 정부는 비교적 큰 폭의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까지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어차피 올해 대선 공약으로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 사이에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선 결과에 따라 세법개정안이 큰 폭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감세 공약 내세운 MB정부, 임기말 증세로 U턴?=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워 탄생한 정부다. 지난해 국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기조가 일부 흔들렸지만 정부는 임기 내내 전체적으로 감세기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증세에 맞춰져 있다. 특히 증세의 대상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맞춰져 있다. 사실상 '부자증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박재완 기획재
정부가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상응하는 세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 및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손본다. 없앨 건 없애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정비해서 최대한 재원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103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24건은 폐지되고 26건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비된다. 또 앞으로는 조세지출 성과도 관리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비과세·감면 제도 개편은 그 어느 때보다 감면비율이나 규모가 큰 편이다. 실효성이 없거나 성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는 과감히 없애고 신설되는 제도도 꼭 필요한 부분만 추가했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5년간 확보되는 세금 1조6600억 원의 상당 부분은 이들 제도의 폐지 혹은 정비에서 나온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수혜대상이 주로 중소기업, 농어민 등으로 혜택을 쉽게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불필요
출고가(공장도가격) 기준으로 200만 원이 넘는 고가 명품가방을 사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20%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정부가 고가가방을 보석, 귀금속과 같은 고가의 사치재로 분류하고 중과세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사진기, 융단, 모피 등 고가사치재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고가가방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되는 고가가방은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국내 공장에서 제조할 경우 출고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제품이다. 수입 혹은 출고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20%가 개별소비세로 별도 부과된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추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출고가 250만 원짜리 가방을 500만 원에 샀다면, 출고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50만 원의 20%인 10만 원이 개별소비세로 추가된다. 여기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관심이 집중됐던 소득세 과세표준(이하 과표)구간과 소득세율 조정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 추진한다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사안의 결론을 사실상 국회로 미룬 셈이다. 사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심해 왔던 부분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다. △세수 중립성 △과표구간 현실화 △중산층 세 부담 영향 등 3가지 대원칙 하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소득세 개편에 손을 대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수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비과세, 감면 제도 대폭 축소 또는 정비가 불가피하지만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가능하겠느냐는 현실적 고민"(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때문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할 경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를 만회하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 연장한다. 또 중견기업을 위한 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2 세법개정안을 통해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R&D 관련 설비투자, 출연금, 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현재 R&D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선 투자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이 공제된다. 또 중소기업 기술취득은 취득금액의 7%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이 공제된다. 정부가 이번에 R&D 세제지원 중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중견기업을 위해 별도의 세액공제 구간을 만든 것. 이전 R&D 세제지원 내용은 중소기업과 일반기업(대기업)으로만 양분돼 있었지만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대상의 세액공제 구간이 신설됐다. 중소기업을 졸업했지만 대기업과는 사업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는 중견기업에게 특화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