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개정안]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주력제품 이미 면제… 가격인하효과 미미
삼성전자(180,100원 ▼8,900 -4.71%)와 LG전자 등 가전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 방안에 대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반응이다.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력 모델은 이미 개별소비세를 대부분 면제 받고 있어서다.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5%) 부과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대신 내년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론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이 300만원인 가전제품의 경우 내년부터는 약 15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가전업계 관계자는 "이미 TV나 에어컨 상당수 제품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내년부터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더라도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에어컨의 경우 월간 소비전력량이 300kWh 이상인 제품 가운데 정격냉방능력이 10kW 미만인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된다. 또 냉장고의 경우 600리터를 초과하는 제품 중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이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세탁기는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 TV는 42인치 초과 제품 중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판매하는 가전제품 대부분이 예외조건에 해당돼 이미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에어컨의 경우 업소용 중대형 제품이나 시스템 에어컨은 정력냉방능력이 10kW를 초과하고 가정용 제품들은 소비전력량 기준에 미달한다. 냉장고 역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양문형 제품은 월간 소비전력량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형 냉장고 가운데 극히 일부 제품만 해당된다. TV와 드럼세탁기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또 다른 가전업계 관계자는 "TV의 경우 LCD(액정표시장치)나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은 정격소비전력이 300W 미만이어서 해당되는 제품이 없다"며 "60인치 이상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몇 제품만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지만 거의 팔리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