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맹점으로 새나간 보험료 年 321억

약가제도 맹점으로 새나간 보험료 年 321억

김명룡 기자
2012.10.15 11:02

[보건복지부 국감]류지영 의원 "특허만료약 약가인하 기전 필요"

특허가 만료됐지만 제네릭(복제약)이 나오지 않아 약값이 떨어지지 않은 의약품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가제도의 맹점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류지영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가 만료됐지만 복제약이 나오지 않아 약가가 인하되지 않은 의약품이 2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1개 의약품의 지난해 보험청구금액은 1070억원 수준. 복제약이 나올 경우 약값이 30%정도 인하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320억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더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민 의료비 절감의 방안으로 도입된 선별등재제도의 맹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6년 도입된 선별등재제도에 따라 특허가 만료된 신약의 경우 복제약이 등재되면 특허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약가를 30% 인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제약이 등재되면 특허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지만 복제약이 등재되지 않으면 특허가 만료돼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다.

류지영 의원은 "고가의 오리지널 약제의 약가 인하 지연은 약값에 대한 국민 부담은 물론이고 보험재정 역시 악화시킬 수 있다"며 "복제약이 등재되지 않은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약사가 담합해 특허 의약품의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약속 받는 이른바 지적재산 소유권 남용 사례가 드러난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약이 1개만 출시된 경우 약값을 인하할 경우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네릭이 나올 경우에만 약가를 자동으로 인하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약의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의 제도를 통해 약가를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명룡 증권부장

학이불사즉망(學而不思卽罔) 사이불학즉태(思而不學卽殆). 바이오산업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