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거래의 분쟁 조정성립률이 지난해 80%가 넘는것으로 분석됐다.
1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도에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 처리건수 총 609건 중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이 131건으로 22%를 차지하고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116건, 영업지역의 침해 37건, 계약이행의 청구 34건, 부당한 계약 해지 32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평균 사건 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조정 성립률이 82%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2년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0일로 2011년 대비 15일 단축시키고, 조정 성립률도 82%로 2011년 대비 5% 포인트 증가하여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래 처음으로 조정 성립률이 80%를 넘는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경제적 성과로 하도급거래 분야가 342억 원, 공정거래 분야 82억 원, 가맹사업거래 분야 63억 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5억 원, 약관 분야 5천만 원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조정원은 대규모유통업 분야와 불공정약관거래 분야의 조정업무까지 수행하게 됨으로써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사업자간 거래 관련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