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구 창동역 부근에는 500미터 이내에 편의점이 9개가 들어서 있다.
2011년 전에는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이 일 매출 150만원으로 흑자 운영중에 최근 경쟁 프랜차이즈 편의점인 ‘CU’가 들어서면서 두 점포 모두 매출이 반토막 났고, 3개 점포 모두 적자이다.
# 또 다른 곳인 신림동에만 편의점이 108개가 있다.
공정위가 권고한 ‘편의점 250미터’에 모두 위배되며, 같은 브랜드 편의점의 거리도 10미터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 ‘걸어서 1분도 안되는’ 거리에 모여있다.
# 허위 과장으로 본사에서 2~3년간 시장조사했더니 한달 500만원 최저보장지역이라고 속아 편의점을 오픈하고, ‘과도한’ 해지위약금으로 폐점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같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불공정한 사례가 낱낱이 공개됐다.
지난 2일,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동대문 을)은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전국편의점 가맹점주 사업자단체 협의회(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편의점 점주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편의점의 불공정 거래 사례로 △진입과정의 불공정 △운영과정의 불공정 △폐점과정의 불공정 관행이 소개됐다.
‘편의점 점주들의, 피해자 증언 대회’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의 피해자 증언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피해자 증언 △근접출점에 관한 피해자 증언 △과도한 해지위약금에 대한 피해자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