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월 중단 예고된 '카드 단체보험', 다시 원점으로

[단독]6월 중단 예고된 '카드 단체보험', 다시 원점으로

배현정 기자
2013.05.23 10:01

금감원, 법무부에 유권해석 요청

6~7월 전면 중단이 예고된 카드 단체보험서비스가 다시 원점에서 검토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논란에 휩싸인 카드 단체보험을 상법상 '단체보험'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적 중단이 예정된 '1000만' 카드 회원의 단체보험서비스 존폐여부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카드 단체보험서비스는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카드고객이 항공·골프 등 특정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했을 때 보상금을 제공하는 무료서비스다. 카드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고객들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 가입자만 1000만명에 이른다.

이러한 단체보험의 중단 사태는 최근 금감원이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 대해 피보험자로부터 개별 서명 동의를 받도록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기존 카드 단체보험은 개별회원이 아니라 단체 이름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1000만명에 이르는 카드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개별 서명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이에 보험사들이 카드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카드사들도 관련 부가서비스 종료를 회원들에게 알리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 단체보험은 관행적으로 회원 개개인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았지만, 여행자보험이나 골프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이므로 서명을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드 단체보험을 유지키 어렵다고 판단, 카드사에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등 대형카드사들은 사망 담보 단체보험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에게 6~7월부터 혜택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카드 단체보험 중단 논란이 확산되면서 금감원은 "단체보험이나 상해·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아도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카드 단체보험을 단체보험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단체보험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단체보험으로 여겨왔지만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며 "카드 단체보험을 상법상 단체보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에 질의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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