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산물 '방사능 공포', "쟁점 알면 두렵지않다"

日수산물 '방사능 공포', "쟁점 알면 두렵지않다"

김명룡 기자, 이지현
2013.09.02 06:00

[日방사능 식품공포 오해와 진실]6대 쟁점 정리

"우리 국민 1인당 1년간 먹는 생선은 평균 10kg 정도입니다. 만약 이 생선이 모두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수입 기준치(100베크렐·방사능 단위)까지 오염된 것이라고 해도 10kg을 먹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량은 0.013밀리시버트입니다. 이는 매년 사람들이 자연 방사선에 노출되는 수치(3밀리시버트)보다 230배 정도 작은 수준입니다."

요즘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학 선생님처럼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수입 기준치와 자연 방사선 노출 수치 등을 달달 외우고 다닌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에게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이다. 정 처장은 "일본산 수산물 같은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의 '방사능 공포'는 사그라질 조짐이 없어 보인다. 지난 8월 한 달간 한 대형마트의 동해·남해산 갈치와 고등어, 명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줄었을 정도다. 한국 바다에서 잡아 올린 것이지만 일본과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일본산 재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쓰면 피부암에 걸린다는 괴담까지 인터넷에서 떠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정확히 얼마나 유출됐는지 알 수 없는데다 통제 불능으로 계속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돼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웃한 한국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바라보는 우려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일본산 수산물 우려의 핵심은 수입 기준치 이상 방사능에 오염된 '문제의 일본 수산물'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데 있다. 특히 한국은 인터넷 괴담과 달리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수준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뜨거운 6가지 쟁점을 분석해 봤다.

쟁점 1.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다른 나라보다 약하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방사능 기준 설정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1989년에 미국과 일본, 유럽과 같이 세슘 기준치를 370 베크렐로 잡았다.

그러나 식약처는 일본 수산물의 수입 기준치를 이보다 더 강화한 세슘 100베크렐로 잡고 있다. 이는 일본식품에 대한 EU(유럽연합)의 세슘 기준치(500베크렐)나 미국 기준치(1200베크렐)보다도 한결 엄격한 수준이다.

쟁점 2. 한국만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안 한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토치기, 치바, 아오모리 등 8개현 49개 품목에 대해서는 아예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한국 외 다른 나라도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중국·러시아·대만 등도 한국과 똑같은 일본 8개현의 수산물만 전면 수입 금지하는 수준이다. EU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국가인 캐나다· 멕시코·칠레·뉴질랜드·콜롬비아 등 11개 국가는 오히려 수입 규제를 잇따라 해제하는 모습이다.

쟁점 3. 러시아산·국내산 수산물도 방사능 오염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8월26일부터 식약처는 태평양산 어류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했다. 북태평양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명태(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 가자미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 고등어(중국), 꽁치(대만) 등 6개 어종은 수입할 때 추가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도 연근해산은 주 1회를 하고 있고, 원양산(태평양)은 주 1회(45건)에서 주 2회(90건)로 더욱 강화했다. 연근해산 및 원양산에 대한 방사능 조사결과는 지난 8월21일부터 매주 2회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쟁점 4. 일본산 수산물이 원산지를 다른 나라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지 않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나 마트 등 판매업체는 명태와 고등어 등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음식점도 지난 6월부터 명태와 고등어 등 9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추석 등 수산물 소비가 많은 최근에는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쟁점 5. 전수 조사 방식이 아닌 방사능 검사는 믿을 수 없다?

☞해외에서 수입신고를 마친 식품이 국내로 들어오면 세관 창고에서 우선 방사능 검사를 한다. 일본산 식품은 검역소 직원이 전체 제품에서 다각도로 샘플을 채취해 조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제품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을 통해 전체 조사에 준하는 정밀조사를 하기 때문에 오차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쟁점 6. 식약처 기준인 100밀리 시버트 이하는 안전을 장담할 수 있나?

☞방사선 안전 전문가 포럼에 따르면 아직까지 100밀리 시버트 이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명확한 위험은 밝혀진 것은 없다. 단 100밀리 시버트가 넘는 방사선에 노출됐다면 1000명중 5명꼴로 암에 걸려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아의 피폭 문제도 100밀리 시버트 이하에서는 기형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단기간 방사선에 대량 피폭되지 않는 이상 100밀리 시버트 이하 방사선으로는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방사산 안전 전문가 포럼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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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룡 증권부장

학이불사즉망(學而不思卽罔) 사이불학즉태(思而不學卽殆). 바이오산업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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