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유산 내놔" 40년 전 자매 버린 엄마, 동생 죽자 나타났다

"150억 유산 내놔" 40년 전 자매 버린 엄마, 동생 죽자 나타났다

류원혜 기자
2026.03.18 09:39
어린 자매를 두고 떠났던 친모가 40년 만에 나타나 숨진 딸이 남긴 150억원대 재산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어린 자매를 두고 떠났던 친모가 40년 만에 나타나 숨진 딸이 남긴 150억원대 재산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어린 자매를 두고 떠났던 친모가 40년 만에 나타나 숨진 딸이 남긴 150억원대 재산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여동생을 잃은 50대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10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40년간 동생과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어머니는 재혼하고 한 번도 두 딸을 찾지 않았다. A씨 자매는 학비와 생활비,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아르바이트부터 공장 노동, 마트 계산원까지 각종 일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다 몇 년 전 A씨 자매가 함께 만든 수제 디저트 브랜드가 SNS(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었다. 두 사람은 300억원을 받고 대기업에 회사를 매각했고, 각자 150억원씩 나눠 가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 달 전 동생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갑작스럽게 숨졌다. 결혼하지 않아 남편과 아이도 없었으며 유언도 남기지 못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던 A씨에게 친모가 불쑥 찾아왔다. 친모는 "내가 법적으로 1순위 상속인이니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40년 동안 어머니 생사조차 몰랐다"며 "동생은 제 목숨과도 같은 존재였다. 평생 동생 곁을 지키면서 힘들게 회사를 키우고 150억원을 함께 일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희를 버린 어머니가 이제 와서 나타나 그 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법적으로 40년간 연락 한번 없던 어머니가 동생 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게 맞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정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는 순간 시작된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이 합의해 재산을 나누는 게 원칙"이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 판결에 따라 나눈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정 변호사는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인 상속인과 공동으로 최우선 순위를 가진다"며 "A씨 동생은 배우자도, 자녀도 없으므로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인 A씨는 후순위 상속인이라 법적으로는 친모가 단독 상속인"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1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시행되면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도입된 상태다. 이 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경우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제한한다.

정 변호사는 "구하라법에 따라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장기간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또 자동으로 상속권이 상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A씨는 송금 내역 부존재, 가족관계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친모가 40년간 양육비와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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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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