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노동절 쉰다" 공무원·택배기사 환호...공휴일 지정법 국회 통과

"우리도 노동절 쉰다" 공무원·택배기사 환호...공휴일 지정법 국회 통과

우경희 기자
2026.03.31 16:29

[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 등록됐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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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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