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팀장 실직 위기?"…불법 스팸 방지 위해 '칼 빼든' 방미통위

"김미영 팀장 실직 위기?"…불법 스팸 방지 위해 '칼 빼든' 방미통위

과천(경기)=이찬종 기자
2026.04.10 16:17
전송자격인증 절차./사진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송자격인증 절차./사진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긋지긋한 불법 스팸 문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문자발송사업자의 불법 스팸 방지 역량 강화에 나섰다. 요건을 못 갖춘 사업자는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 여부를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간 방미통위는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 관리의 적정성 등)·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 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 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마약·도박·불법 투자 유도, 불법 대출 등 불법행위 관련 스팸을 발송하면 전송자격인증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 모두 취소된다. 이외에도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점검하고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경고나 인증취소가 가능하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미통위는 본격 시행에 앞서 대량문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증신청서 작성 방법, 준비서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련 고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관보와 방미통위 누리집 내 법령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도로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피해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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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찬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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