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이날 사건 당시 CCTV(폐쇄회로TV) 영상·목격자 진술·현장 출동 경찰관과 소방대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대조해 가며 피의자들의 폭행 경위와 범행 가담 정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이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폰을 확보한 뒤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왔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사건 직전 피의자들과 김 감독 사이에 왜 시비가 붙었는지, 사건 직후 피의자들 사이에 어떤 통화와 메시지가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 대비해 진술을 맞추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발부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씨 등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공산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다음 영장 청구서에 혐의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재범 위험성·피의자별 가담 정도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24시간 음식점에서 김 감독을 여러 차례 폭행해 뇌출혈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같은 해 11월7일 뇌사 판정받고 숨졌다.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임씨는 특수상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돼 2024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임씨는 2023년 6월 인천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 A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A씨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쫓아가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때린 뒤 소주병으로 가격했다. 특히 판결문에는 임씨가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