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이라더니…지인에 6억 뜯은 70대 항소심도 실형

"청와대 행정관"이라더니…지인에 6억 뜯은 70대 항소심도 실형

최지은 기자
2026.04.25 10:36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해 수억 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0)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의 585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도 인정됐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7년6개월 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업가 B씨로부터 120여회에 걸쳐 총 6억65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라고 속인 뒤 관련 인사들과 연결해주겠다고 속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각종 사업 이권을 따내 주겠다. 그러려면 접대가 필요하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B씨는 이를 믿고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었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 동종·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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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1부 최지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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