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 수조에 갇혀 비명"...어린 소녀들 공포 질린 모습보며 '키득'

"악어 수조에 갇혀 비명"...어린 소녀들 공포 질린 모습보며 '키득'

김소영 기자
2026.04.30 06:18
미성년자를 악어 수조에 가둔 채 방송한 중국 SNS 계정. /사진=SCMP 홈페이지 갈무리
미성년자를 악어 수조에 가둔 채 방송한 중국 SNS 계정. /사진=SCMP 홈페이지 갈무리

중국에서 1100만명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SNS(소셜미디어) 계정이 미성년자를 악어 수조에 가둔 채 방송한 사실이 드러나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29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5년간 운영돼 온 해당 계정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폐쇄 압박을 받다 결국 지난 23일 차단 조처됐다.

해당 계정은 지난해 생방송 장면 일부가 최근 SNS에 확산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에선 대부분 18세 미만으로 보이는 어린 여성 스트리머(진행자) 6~10명을 악어가 있는 수조에 가두는 모습이 그려졌다.

한 영상에선 입이 묶인 작은 악어가 헤엄치는 수조 안에 두 소녀가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겁에 질린 한 소녀가 비명을 지르며 다른 소녀에게 매달리자, 다른 소녀는 "물지 않을 거야. 귀여운 동물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영상에서는 허리에 밧줄을 맨 소녀가 악어 수조 안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장면이 담겼다. 소녀가 '몇 초간 잠수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자 수조 밖에 있던 진행자 2명은 소녀 머리를 물속에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 같은 콘텐츠는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한 학부모는 "방송이 위험한 모방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실제로 자기 딸이 이미 해당 채널에 약 9600위안(약 208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정은 약 5년 전 광둥성 출신 13세 소녀가 할머니 신분증을 도용해 개설했으며 이후 광둥 자후오 미디어 컴퍼니가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정은 지난해에도 진행자 학대를 이유로 플랫폼 제재를 받았다. 당시엔 금방 복구됐지만 이번 사건으로 최종 영구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중국은 미성년자 라이브 방송 출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