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파이어 머니쇼④]이동후 삼성자산운용 ETF투자솔루션팀 팀장

#연금저축이 나은지, 개인형퇴직연금(IRP)가 나은지 #인센티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연금계좌로 증여하면 좋은 점
효과적인 상품 선택과 투자, 연금 인출, 아이 증여까지, 투자자들이 궁금해 하는 절세계좌 활용 법의 모든 것을 모았다.
이동후 삼성자산운용 ETF투자솔루션팀 팀장은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싱글파이어 머니쇼'에서 '절세 계좌를 활용한 스마트한 ETF투자'라는 주제로 절세계좌 활용법과 ETF 투자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이 팀장은 "연금저축, 퇴직연금, ISA 등 절세계좌 3종을 잘 이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녀 연금계좌 개설 △연금계좌 연 납입한도 최대 활용 △ISA 만기시 연금전환 △성과급 DC(확정기여형) 계좌 수령 등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 연금계좌 개설의 경우 과세이연으로 재투자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자녀가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3.3%~5.5% 저율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도 인출이 필요하더라도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출금이 가능하고 자녀가 소득이 발생한 후에는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이 팀장은 "오랜 기간 세금걱정 없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인출도 된다"며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만능계좌"라고 소개했다.
또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최대 활용하되 연금저축 2개, IRP 2개 등 계좌를 쪼개서 운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저축 계좌를 만든다면 인출 시 과세가 없고 은퇴 후 재취업을 한 후 세액 공제를 추후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추가 IRP 계좌는 퇴직금을 이전해 활용하면 된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적립기에는 장기성장형 ETF로 자산을 불리고 인출기가 되면 커버드콜 ETF 등 현금 흐름을 활성화할 수 있는 투자로 전환하라고 했다.
납입금액 이상의 자금은 IRP보다는 연금저축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 인출이나 대출이 가능하고 위험자산 100%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성과급 30%까지는 DC로 수령해 연금 수령시 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인출시에도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의 낮은 세율로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강조했다.
연금 인출기의 팁으로는 연금 개시 시점이 빨라질 수록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만 55세의 연금개시 요건이 충족된 후 바로 개시할 경우 1~10년까지 세율이 7%, 11년 부터 20년까지는 6%, 21년부터는 5%로 줄어든다"며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연금을 일찍 개시해 1만원씩만 받아 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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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의 절세 효과는 "손익통산, 200만원 비과세, 초과수익에 대해 9.9% 저율분리과세 뿐 아니라 자산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IRP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연금저축이 낫다고 덧붙였다.
그는 절세계좌 납입한도 3800만원(1년) 가운데 연금저축 600만원을 우선으로 IRP 300만원, ISA1000만원, 이어 추가로 연금저축 900만원, ISA 1000만원 순으로 납입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