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2위에 오른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를 둘러싼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렸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이날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제작사 측 대리인은 "유족 측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단종의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은 역사적 사실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 측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순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영화와는 인물 관계의 축과 갈등 전개 방식, 결말에 이르는 서사 구조까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작사 측 주장처럼 소재나 주제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이 맞다"면서도 "(유족 측은) 창작적 요소 7가지를 표절 근거로 제시했고 제작사 측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시기적으로 이상하다고 주장한 부분이 있는 만큼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온다웍스는 지난 3월 "표절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