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자서" 8개월 아들 리모컨 폭행 살해…30대 친모, 구속기소

"잠 안 자서" 8개월 아들 리모컨 폭행 살해…30대 친모, 구속기소

차유채 기자
2026.05.21 20:01

8개월 아들 두개골 골절에도 귀가
3일 뒤 의식 잃고 끝내 숨져
"잠 안 자고 칭얼거려 때렸다" 진술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3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직후 A씨 부부는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의료진은 두개골 골절을 확인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 부부는 B군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돌아갔고, 이후 3일이 지나 아이가 의식을 잃은 뒤에야 다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B군은 4월 14일 결국 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거려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남편 C씨와의 메시지, 소셜미디어(SNS)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C씨가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메시지 내용에는 A씨가 B군의 형인 첫째 아이에게도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첫째 아이를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하는 등 방임 행위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편 C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남은 자녀 보호를 위해 C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아이와 분리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재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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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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