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부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다시 무산된 가운데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는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수준이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실질임금이 하락한 만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평균 물가상승률(2.66%)보다 낮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000원인 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으로 생계비 충족률 역시 78.3%에 그쳤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직장인들은 하루종일 피땀 흘려 일하고도 점심 한 끼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한다"며 "1만2000원은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의 성과급 논란을 두고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주식과 자산 가격이 급등해 노동의 가치는 평가절하되고 있다"며 "노동 소득만으로 임금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운 양극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표결에는 근로자 대표·사용자 대표·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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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건수 등 특정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것으로 계약하는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사용자 측 주장이다.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 측 주장에 손을 들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근로자 측은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위원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이라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최임위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부결함으로써 존립 취지에 상반되는 결정을 했다"며 "노동자의 최소한의 처우 개선마저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보호가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인상 요구를 공격한다"며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높은 임대료 부담 문제는 뒤로한 채 최저임금만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