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 제고 기대

관세청은 EU와 '승객예약자료(PNR) 입수 협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PNR'은 여행자가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로 국경 단계에서 우범 여행자를 미리 선별하고 검사하는 데 필수적이다.
EU와 이 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일부 국가만이 EU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EU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 소속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협정이 정식 서명·발효되면 한국이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여행자를 통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지은 관세청 위험관리센터장은 "이번 협정은 양측의 국경 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과로 내년 상반기 협정 발효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정 타결로 사전에 위험인물 선별 및 위험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의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