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경복궁 담벼락 앞에서 진행되는 '노숙 단식 농성'과 관련해 문화유산 훼손 우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장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들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 산하 경복궁관리소는 지난해 12월 공공운수노조를 고발한 데 이어 지난 2월 대기업갑질피해자연대, 홈플러스노조, 건강보험노조 등 3개 단체를 잇달아 고발했다.
경복궁 담장에 밀착된 철제 구조물과 현수막 등이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유산법은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복궁 담벼락 인근에서 이어지는 장기 노숙 농성 참가자 중 일부는 40일 넘게 단식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