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최전선 지키는 공방수…정부, 수급관리·처우개선 나선다

가축방역 최전선 지키는 공방수…정부, 수급관리·처우개선 나선다

세종=이수현 기자
2026.06.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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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20일 경기 평택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고병원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해 방역당국이 통제 및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6.2.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20일 경기 평택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고병원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해 방역당국이 통제 및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6.2.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공중방역수의사 인력 수급 대책이 정부 주도로 수립된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전염병 방역 최일선에서 병역 의무를 대신해 3년간 현장을 지키지만, 장기 복무에 비해 처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현역병 복무 대신 3년간 국가검역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공중보건의와 유사하게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전문인력으로, 평상시에는 가축질병 예찰·검사 등을 맡고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 최일선에 투입된다.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최근 들어 지원자가 가파르게 줄었다. 공방수 연간 정원 150명 중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과 낮은 보수 등으로 지원 기피 현상이 이어진 탓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방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신규 편입 현황과 장기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한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공급·배치 현황과 근무환경, 복지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보수와 수당 지급 주체도 명확해진다. 농식품부 장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검역본부장과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시장·군수·구청장 등 배치기관장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직역과 마찬가지로 근무 태만자에 대해서는 수당 감액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배치기관의 수당 미지급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수당 지급 현황을 조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기관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방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실태조사 방법과 공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하위법령에 담을 계획이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방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처우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방수를 비롯한 가축방역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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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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