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생존" vs 노동계 "차별"…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공방

경영계 "생존" vs 노동계 "차별"…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공방

세종=강영훈 기자
2026.06.16 16:3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6.6.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6.6.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노사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놓고 충돌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조치라며 반대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안건을 두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 지불 여력에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현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부담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약 35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한 것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마저 위협하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류 전무는 "숙박·음식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이미 적정 상한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위반율 역시 제조업보다 훨씬 높아 업종별 인건비 부담 여력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낙인을 찍는 차별이 아니라 고사 직전인 업종에 숨통을 틔워 고용을 유지하게 만드는 생존의 사다리"라며 "최소한 지불 여력을 상실한 업종만이라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양 본부장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범 기간 3년을 두고 구분 적용 대상 업종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 격차 역시 최대 10%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차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특정 업종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우리가 제시한 시급 1만2000원은 점심 한 끼 값보다 최저시급이 낮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 상식에 기초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양극화된 노동시장 현실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 "음식점업 등에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나 장애 노동자 등에게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어느 업종에는 덜 줘도 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업종별 구분 적용 주장은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 조항"이라며 "최저임금 제도를 노동자 차별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공익위원들 또한 이러한 반노동적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임위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강영훈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강영훈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