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맡았던 감사원 간부에 구속영장 청구

종합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맡았던 감사원 간부에 구속영장 청구

정진솔 기자
2026.06.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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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가운데)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사진./사진=뉴시스
권창영(가운데)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사진./사진=뉴시스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비리 감사 과정에서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는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 감사원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 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기에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으면서 불거졌다. 공사를 맡게 된 경위, 공사비 등이 문제가 되자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감사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다만 감사보고서에는 의혹의 핵심 쟁점인 업체 선정 경위 등이 규명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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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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