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 딥페이크 제작·유포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SM "강경 대응"

에스파 딥페이크 제작·유포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SM "강경 대응"

이경호 ize 기자
2026.06.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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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스파 멤버들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권익 침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에스파./사진=SM엔터테인먼트
에스파./사진=SM엔터테인먼트

그룹 에스파(aespa)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 및 유포한 A씨가 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에스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에스파 멤버 카리나,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사진=SM엔터테인먼트

SM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티스트 권익 침해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현재까지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상에서 악성 게시물과 댓글 증거 수천 건을 수집했다"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미 다수 피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SM은 "에스파와 관련한 악성 루머 생성, 허위 사실의 반복적 유포, 성희롱성 게시물 작성, 모욕 및 왜곡 콘텐츠 제작·배포 등 일체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증거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를 거쳐 고소 절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SM은 공지를 통해 "이미 수많은 증거를 확보하였고, 플랫폼사?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익명의 게시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나가고 있으며, 악성 루머?허위사실 유포?성희롱?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과 배포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라고 알리면서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에스파는 지난 5월 29일 정규 2집 'LEMONADE'(레모네이드)를 발매하고 각종 글로벌 음원음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뽐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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